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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부서명 : 전략기획팀
나. 계약명 : 회사 홈페이지 제작
다. 계약일 : 2024.3.14.
라. 계약업체 : (주)쓰리애니아이앤시
마. 수의계약 사유 :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
바. 관련근거 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5호 가목
2)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