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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등록일 2022.06.03 10:47
글쓴이 청렴감사팀 조회 259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 

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, '22. 5. 19.부터 시행됩니다. 
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[붙임5-2]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홍보이미지(jpg파일).jpg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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