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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
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, '22. 5. 19.부터 시행됩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