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8월 31일 전국공항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(이하 "노동조합법 시행령"이라 한다) 제14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, 우리 회사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(2020. 8. 31 ~ 9. 7.) 내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우리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.
1.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
- 전국공항노동조합 / 정수용 위원장
2. 교섭을 요구한 일자 : 2020년 8월 31일
3.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: 2020년 8월 31일 ~ 9월 7일
4.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
-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
-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
2020. 8. 31.
KAC공항서비스(주) 사장
※ 문의 : KAC공항서비스(주) 인사팀
전화 : 02-6325-1163, FAX : 02-2663-2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