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USTOMER SUPPORT
가. 부서명: 재무회계팀
나. 계약명: 세무 자문 용역
다. 계약일: 2024.5.1.
라. 계약업체: 세무법인 가감
마. 수의계약 사유: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
바. 관련근거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5호 가목
2)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