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USTOMER SUPPORT
가. 부서명: 안전보건팀
나. 계약명: 김포, 양양공항 폭염 대응 물품(선풍기조끼) 구매 계약
다. 계약기간: 2025.7.25.(금) ~ 2025.9.30.(화)
라. 계약업체: (주)대영에스엔에스
마. 수의계약 사유: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
바. 관련근거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
2)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