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USTOMER SUPPOR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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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부서명: 전략기획팀
나. 계약명: 추석 선물 물품 구매
다. 계약기간: 계약일로부터 2024.9월 말(배송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라. 계약업체: (주)다리와사람들(명인명촌)
마. 수의계약 사유: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
바. 관련근거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5호 가목
2)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