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USTOMER SUPPORT
가. 부서명: 총무팀
나. 계약명: 김포공항 불용품(폐품) 처분
다. 계약기간: 2024.9.4.~2024.9.6.
라. 계약업체: 철거플러스
마. 수의계약 사유: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
바. 관련근거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5호 가목
2)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