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USTOMER SUPPORT
가. 부서명: 공항운영팀
나. 계약명: 신규 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기업진단 계약
다. 계약기간: 2024.10.16.~2025.10.28.
라. 계약업체: 참조은세무회계
마. 수의계약 사유: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
바. 관련근거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5호 가목
2)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