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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정보

[계약] 신규 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기업진단 계약

총무팀 2024-10-21 조회수 3

가. 부서명: 공항운영팀


나. 계약명: 신규 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기업진단 계약


다. 계약기간: 2024.10.16.~2025.10.28.


라. 계약업체: 참조은세무회계


마. 수의계약 사유: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


바. 관련근거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5호 가목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)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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