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TI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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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: 전국공항노동조합 / 엄흥택 위원장
2. 교섭을 요구한 일자 : 2026년 1월 16일
3.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: 2026년 1월 16일(금)~1월 23일(금) (7일간)
※초일불산입
4.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
가.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
나.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다.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
KAC공항서비스(주) 사장
문의: 02-6325-1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