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USTOMER SUPPORT
가. 부서명: 총무팀
나. 계약명: 김포 토목 사업소 브레이커 구매 계약
다. 계약기간: 2025.8.28.(목) ~ 2025.12.31.(수)
라. 계약업체: 아트라스콥코코리아(주)
마. 수의계약 사유: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
바. 관련근거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
2)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