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USTOMER SUPPOR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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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부서명: 공항운영팀
나. 계약명: 쟁의행위 관련 대체 인력 투입 업체 계약(11.4.~11.6.)
다. 계약기간: 2025.11.4.(화) ~ 2025.11.6.(목)
라. 계약업체: 에이치투
마. 수의계약 사유: 긴급에 의한 수의계약(필수공익사업장인 공항의 운영과 여객서비스의 원활한 유지)
바. 관련근거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
(계약예규)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 제7조의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