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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부서명: 인사팀
나. 계약명: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진정 사건 처리 관련 노무법인 계약
다. 계약기간: 2025.3.10.(월) ~ 사건 종료 시
라. 계약업체: 노무법인 이언
마. 수의계약 사유: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
바. 관련근거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
2)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