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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부서명: 안전보건팀
나. 계약명: 신규 사업면허(기계설비공사업, 포장공사업) 취득을 위한 기업진단 계약
다. 계약기간: 2025.3.7.(금) ~ 2025.3.24.(월)
라. 계약업체: 참조은세무회계
마. 수의계약 사유: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
바. 관련근거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
2)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